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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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09호, 2019. 6. 12, 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부칙 <제809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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