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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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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09회 작성일 21-10-18 11:10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8,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1(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 9.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1항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각각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9. 17.>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 1항제1호의 도로

. 건축법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 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 공용주차장

.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 하천

. 철도

. 학교

[전문개정 2019. 10. 24.]

[제목개정 2021. 9. 17.]

3(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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