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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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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