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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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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08회 작성일 21-11-01 11:14

본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교육부령 제165, 2018. 12. 31,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1(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등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교육감등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영 제21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표지판을 말한다.

6(보호구역의 관리) 영 제24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7(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교육감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ㆍ고시 현황

2.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위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부칙 <165, 2018. 12. 31.>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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