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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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
[시행 2015. 11. 4] [여성가족부령 제80호, 2015. 11. 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 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5. 2.>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5. 2.>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 <2012. 5. 2.>
③ 삭제 <2012. 5. 2.>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2. 5. 2.>
⑤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1.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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