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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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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74회 작성일 21-10-27 11:45

본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1(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중앙위원회의 운영)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0. 11.]

5(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6(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안전관리기준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8(합동안전점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0.>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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