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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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89호,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②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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