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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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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19회 작성일 21-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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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89, 2021.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11. 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3(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및 가구 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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