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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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 [교육부령 제222호, 2020.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제222호, 2020.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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