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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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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45회 작성일 21-11-09 13:15

본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 [교육부령 제222, 2020.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1(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 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4(사용자 참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5(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222, 2020. 12. 3.>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124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5항제10호 중 교육시설재난공제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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