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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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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84회 작성일 21-11-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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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 2020. 12. 17.,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2(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4. 17.>

3(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4. 17.>

[제목개정 2019. 4. 17.]

4(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 4. 17.>

5(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 운반물질 및 운반량

. 운행 예정 노선

.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6(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 4. 1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 4. 17.>

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4. 1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 2019. 4. 17.>

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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