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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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6. 4., 2016. 1. 27., 2020. 5. 26.>
②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27., 2020. 5. 26.>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6. 1. 27., 2018. 10. 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27.]
제7조 삭제 <2010. 2. 4.>
제8조 삭제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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