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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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12.]
부칙 <제91호, 2016.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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