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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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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35회 작성일 21-11-17 11:57

본문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2,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3(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4(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구제급여 등

5(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구제급여조정금

6(석면피해인정신청 등) 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술원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28.>

기술원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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