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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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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70회 작성일 21-1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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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6,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 5. 22.>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3(적용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20. 6.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장 구제급여 등

4(석면피해인정기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5.>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 7. 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 7. 6.>

7(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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