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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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5호, 2021. 7. 6.,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2장 구제급여 등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5., 2018. 5. 24.>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4.>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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