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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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1. 3.] [국토교통부령 제910호, 2021. 11.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개정 2010. 10.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27.>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제3레일”이란 전차선(電車線)의 한 종류로서 레일 또는 주행면과 평행하게 부설하여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제3레일방식”이란 제3레일을 이용하여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10. 8.]
제4조 삭제 <2004. 12. 4.>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2장 선로 <개정 2010. 10. 8.>
제1절 궤간 <개정 2010. 10. 8.>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8.]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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