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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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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60회 작성일 21-11-29 13:41

본문

[시행 2021. 6. 1.] [환경부령 제914, 2021. 6. 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1(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기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2 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2 1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3(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원인, 시설 현황 등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

2.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의 정도 등 인명피해 상황

3. 피해재산 종류별 피해 규모ㆍ피해액 등 재산피해 상황

4. 환경오염 사고 후 조치 및 수습 현황

5.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배상 현황 등

6. 그 밖의 환경오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등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한 사항

4(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6(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

2. 5조제3항에 따른 정보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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