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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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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8회 작성일 21-11-29 13:40

본문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9, 2021. 6. 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책임보험) 044-201-6813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피해구제) 044-201-6816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3(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4(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5(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6(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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