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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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54호, 2020. 11. 10.,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6. 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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