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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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19. 12. 24.>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 삭제 <2016. 12. 30.>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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