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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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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97회 작성일 21-11-24 14:01

본문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 2021. 10.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수도법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3(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 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 송유관 안전관리법2조제2호의 송유관

 

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4(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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