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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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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37회 작성일 21-11-23 11:46

본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8,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1(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1.>

2(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5(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 11.>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 5. 7.,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2021. 6. 23.>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창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 6. 12.>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05. 5. 7., 2008. 2. 29., 2008. 5. 27., 2009. 9. 17., 2012. 9. 14.,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19. 1. 16.>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2. 영 제8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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