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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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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58회 작성일 21-12-07 13:40

본문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607,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주택법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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