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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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2021. 6. 15.>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 6. 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5. 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11. 5. 30., 2021. 6. 15.>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댐관리의 기본방침
2. 댐시설의 관리 계획
3.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 계획
4.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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