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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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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