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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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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59회 작성일 21-12-02 13:23

본문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1(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6(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7(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20, 2014. 8. 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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