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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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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78회 작성일 21-12-01 13:56

본문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1(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 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 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 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 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 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건축법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건축법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1. 3. 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 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 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 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 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 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 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건축법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건축법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22. 3.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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