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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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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9회 작성일 21-12-08 14:48

본문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 2021. 3. 16., 제정]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공항시설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9조부터 제22조 까지, 24, 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6(다른 계획과의 관계) 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7(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8(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덕도신공항의 현황 분석

2. 가덕도신공항의 수요전망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4. 가덕도신공항의 규모 및 배치

5. 건설 및 운영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법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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