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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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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