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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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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88회 작성일 21-12-08 14:46

본문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 2021. 9. 17., 제정]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1(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3(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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