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_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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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51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일 경우 적용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방법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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