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5.01]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공고문(20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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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1- 1250호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양형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고양시장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고양시에서도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
하여 궁극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고양
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를 수립하였음.
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고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나.「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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