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2017년 2월 28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25회 작성일 21-12-24 11:52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7-264호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1. 제정목적 가.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 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6조 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3. 적용대상 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연면적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축물 등 제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주택법」제15조) 4.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건축물로 하고 면적별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적용기준 수립 -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연면적 합계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규모별로 4가지로 구분 나.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성하고 녹색건축인증 등 현재 운용중인 제도와 정책을 규모별로 차등 적용 - 친환경건축 부문에서는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성능지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LED조명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건축물 규모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규정 5.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부터 적용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66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1 최고관리자 12605 12-24
320 최고관리자 12590 12-24
319 최고관리자 12613 12-24
318 최고관리자 12465 12-24
317 최고관리자 12348 12-24
316 최고관리자 13793 12-24
315 최고관리자 12007 12-24
314 최고관리자 11959 12-24
313 최고관리자 12331 12-24
312 최고관리자 12270 12-24
311 최고관리자 14160 12-24
열람중 최고관리자 12226 12-24
309 최고관리자 12290 12-24
308 최고관리자 12296 12-24
307 최고관리자 12122 12-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