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2016-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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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23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 제14조, 제1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제1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건축법 제4조,「서울특별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제4조,제16조 및「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4조,제5조, 제7조,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조, 제7조에 의하여「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
준」을 개정하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16.1.28.
시행 2016.3.1.
개정목적
패시브적인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로드맵 제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 확대 등으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도록 기준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건축물 규모별 적용기준을 수립하여 적용대상을 면적별로 세분화
ㅇ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던 것을 규모별로 적용대상을 4개로 나누어 적용기준을 차등화하
여 소규모 건축물도 적용 가능토록 개선
나.복잡한 성능 평가체계 선택형으로 개선
ㅇ 녹색건축인증(환경성능)과 함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성능지표,에너지소 비총량평가(e-BESS),기타 절감기술 등 에너지 성능평가 4개를 합해 총 5개로 평가하
던 것을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성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총 2개로 평가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평가 간소화
다.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제출 대상 확대
ㅇ 기존에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에너지소비총량평가를 숙박,판매,교육연구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강화
라.다양한 패시브 절감기술 추가 도입으로 건축물 기본성능 향상 유도
ㅇ 지붕,외벽,바닥 열관류율 등 난방부하에 집중되었던 항목을 창면적비,차양,개폐,기
밀,결로방지 등 다양한 패시브 항목으로 확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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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전문.pdf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2016-231호 (97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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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핵심.pdf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제2016-231호 (47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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