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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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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23회 작성일 21-12-24 11:39

본문

1(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연공원법2조제1호의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1조의2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3(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 1. 28.]

4(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7(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8(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9(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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