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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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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9회 작성일 21-12-30 11:32

본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0.] [국토교통부령 제920, 2021.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4750, 3767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실태조사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건축물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방식

5.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활용계획

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5(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그 조정안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6(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7(정기점검 등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8(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9(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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