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2021.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8회 작성일 21-12-29 17:47

본문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절차간소화에 따른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인증기준 마련 및 수수료의 신설 등의 개정을 추진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 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신설(안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ㆍ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절차간소화로 인한 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수수료 신설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적용 심사기준 명시(안 제3조제2)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인증 취득시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2021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10조제2, 11조제2, 12조제49조제5, 10조제2, 11조제2, 12조제5으로 한다.

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1의 복합건축물별표 8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의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4조제1항 중 규칙 제10조제2규칙 제10조제1으로 한다.

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조제4규칙 제12조제5으로 한다.

7조제2항 중 공공업무시설은공공업무시설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11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15조의 제목 (녹색건축전문가 관리)(녹색건축인증전문가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전문가녹색건축인증전문가로 한다.

1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1671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로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6건 64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