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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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절차간소화에 따른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인증기준 마련 및 수수료의 신설 등의 개정을 추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신설(안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ㆍ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절차간소화로 인한 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수수료 신설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적용 심사기준 명시(안 제3조제2항)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인증 취득시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을 “제9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1의 복합건축물”을 “별표 8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의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0조제2항”을 “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조제4항”을 “규칙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공업무시설은”을 “공공업무시설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녹색건축전문가 관리)”를 “(녹색건축인증전문가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전문가”를 “녹색건축인증전문가”로 한다.
제1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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