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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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2005. 9. 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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