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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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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31회 작성일 21-12-27 11:55

본문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790, 2020.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1(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본조신설 2018. 7. 17.]

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7.]

2(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2018. 7. 17.,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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