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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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약칭: 공간정보산업법 )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5. 5. 18., 2020. 2. 18.>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7.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ㆍ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ㆍ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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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제17063호20210219.hwp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 2021. 2. 19.] (20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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