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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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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59회 작성일 22-01-17 11:59

본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1(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3(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삭제 <2010. 6. 30.>

5(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2. 4. 13., 2017. 12. 29.>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7. 축척 2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전문개정 2010. 6. 30.]

6(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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