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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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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3회 작성일 22-01-14 12:03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 2020. 12. 2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2(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삭제 <2021. 6. 8.>

삭제 <2021. 6. 8.>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18. 5. 28., 2019. 7. 2.>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3(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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