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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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 9.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호, 2014. 9. 4., 제정]
[시행 2014. 9. 4.] [해양수산부령 제92호, 2014. 9. 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제3조(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 건축시공기술사
2. 농어업토목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조경기술사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제8조(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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