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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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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1회 작성일 22-01-25 10:57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1(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3.>

2(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9. 3., 2015. 10. 13., 2022. 1. 21.>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 열펌프

. 냉동설비

.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 축열조

.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 순환펌프

.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3(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 2. 19., 2008. 3. 3., 2013. 3. 23., 2016. 11. 18.>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9. 9. 3.]

4(협의결과의 통보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3.]

5(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5.,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본조신설 200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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