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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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20. 3. 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삭제 <2014. 12. 29.>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15.,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 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3.>
[전문개정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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