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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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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