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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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6., 2013. 3. 23.>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6.]
부칙 <제353호,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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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353호20160812.hwp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12.] (16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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