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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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호, 2021. 6. 10.,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부칙 <제917호,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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