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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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호, 2021. 12.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5조(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4. 1.]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①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④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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