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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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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8회 작성일 22-02-04 10:57

본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1(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9.>

2(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 11. 29., 2016. 7. 29.>

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6. 7. 29.>

[전문개정 1999. 3. 12.]

3(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12.>

4(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2. 14.>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4. 2. 14.>

[전문개정 1999. 3. 12.]

[제목개정 2014. 2. 14.]

5삭제 <1999. 3. 12.>

6(변경신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3. 12., 2004. 11. 29., 2014. 2. 14.>

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11. 4. 11., 2013. 3. 23., 2014. 2. 14.>

7삭제 <1999. 3. 12.>

8(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9삭제 <1999. 3. 12.>

10삭제 <1999. 3. 12.>

11(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영 별표 32 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2020. 6. 10.>

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목개정 2020. 6. 10.]

12삭제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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