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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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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00회 작성일 22-01-28 13:54

본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4(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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