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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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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