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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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2021. 6.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 12. 9.]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12. 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20. 12. 9.]
제4조 삭제 <2007. 7. 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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