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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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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3회 작성일 22-01-26 10:44

본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259, 2021. 6.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42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044-205-5298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종사자교육) 044-205-5399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25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58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18, 5126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044-205-7612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1(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6.]

2(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31.]

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의4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본조신설 2020. 12. 9.]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12. 9.>

1.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대책본부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20. 12. 9.]

4 삭제 <2007. 7. 26.>

5(재난상황의 보고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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